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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청원은 아직

68

일째 기다리는 중

회부 후 67일 · 법정 기한 90일 안

선거범죄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 및 「헌법」 제84조 불소추 특권 악용 방지를 위한 「공직선거법」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

상임위원회(행정안전위원회)에 전달됐지만,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.

동의 52,662명 22대 국회
2026.08.09
동의 5만 명 달성 — 청원 성립
2026.08.10
행정안전위원회 회부
오늘 · 2026.10.16
아직 기다리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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