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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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청원은 아직
34
일째 기다리는 중
회부 후 32일 · 법정 기한 90일 안
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·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
상임위원회(법제사법위원회)에 전달됐지만,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.
동의
99,432
명
22대 국회
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심사 기록(의안정보시스템) →
2026.09.12
동의 5만 명 달성 — 청원 성립
2026.09.14
법제사법위원회 회부
오늘 · 2026.10.16
아직 기다리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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