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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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청원은 아직
616
일째 기다리는 중
회부 후 613일 · 90일 초과 523일
「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약칭 공무원보수위원회법) 제정에 관한 청원
상임위원회(행정안전위원회)에 전달됐지만,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.
동의
55,213
명
22대 국회
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심사 기록(의안정보시스템) →
2025.02.07
동의 5만 명 달성 — 청원 성립
2025.02.10
행정안전위원회 회부
2025.05.11
법정 심사 기한(90일) 경과
오늘 · 2026.10.16
아직 기다리는 중 — 기한 +52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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