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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청원은 아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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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째 기다리는 중

회부 후 84일 · 법정 기한 90일 안

부동산거래신고법, 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에 관한 청원

상임위원회(국토교통위원회)에 전달됐지만,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.

동의 59,799명 22대 국회
2026.07.14
동의 5만 명 달성 — 청원 성립
2026.07.24
국토교통위원회 회부
오늘 · 2026.10.16
아직 기다리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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