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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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청원은 아직
94
일째 기다리는 중
회부 후 84일 · 법정 기한 90일 안
부동산거래신고법, 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에 관한 청원
상임위원회(국토교통위원회)에 전달됐지만,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.
동의
59,799
명
22대 국회
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심사 기록(의안정보시스템) →
2026.07.14
동의 5만 명 달성 — 청원 성립
2026.07.24
국토교통위원회 회부
오늘 · 2026.10.16
아직 기다리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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