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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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청원은 아직
50
일째 기다리는 중
회부 후 49일 · 법정 기한 90일 안
「국회의원(이진숙) 제명 촉구 결의안」및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철회에 관한 청원
상임위원회(국회운영위원회)에 전달됐지만,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.
동의
75,504
명
22대 국회
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심사 기록(의안정보시스템) →
2026.08.27
동의 5만 명 달성 — 청원 성립
2026.08.28
국회운영위원회 회부
오늘 · 2026.10.16
아직 기다리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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